층간소음 신고 절차 + 기록표

층간소음 분쟁은 기록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.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고, 기록표에 발생 일시를 남겨두세요.

1
직접 대화 또는 정중한 메모
감정적 대응은 피하고, 시간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.
2
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
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
3
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상담·측정 신청
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산하 기관(☎ 1661-2129)에서 무료 상담과 소음 측정을 지원합니다.
4
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
중재가 안 되면 관할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
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
최후 수단으로, 그동안의 기록(소음 일지, 측정 결과)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.

소음 발생 기록표

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(다른 기기와 공유되지 않음). 분쟁 시 이 표를 캡처하거나 인쇄해서 증거로 활용하세요.

날짜시간유형메모